# C씨(여·20대)는 올해 1월 방문판매사원(방판사원)의 권유에 솔깃, 한달간 학습지를 구독했다.
하지만 학습지업체는 동의없이 1년 구독료를 카드로 결제, 이를 뒤늦게 안 C씨는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습지 업체는 환불요청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사실상 계약해지를 거부하고 있다.
A씨(여·40대)는 지난해 4월 방문판매사원의 권유로 자녀의 학습지를 월 6만5000원에 2년간 구독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이 학습지가 자녀의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자 유선으로 수차례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거절 당하기 일쑤였다.
영유아 학습 및 초등생의 과외 수단으로 학습지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학습지 관련피해는 2010년 47건, 2011년 92건, 2012년 12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19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거부'가 66.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뒤를 '과다 위약금'(9.6%) '청약철회 거절'(6.1%) 등 계약 관련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이정구 소비자원 팀장은 "소비자들은 꾸준히 이용할 수 있는 학습지를 선택하고 해당 업체의 환불조건을 확인, 계약서에 중도해지시 환불조건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학습지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소비자톡톡'의 여덟 번째 품목으로 학습지를 선정, 지난 5일부터 대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대상은 교사 방문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원, 대교 등 8개 업체의 총 10개 학습지다.
평가항목은 교재, 방문교사, 가격, 운영관리 4개며 교사 방문형 학습지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에서 평가할 수 있다.
평가결과는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나 전용 어플(App)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톡톡 평가가 교사 방문형 학습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사 방문형 학습지 이용 가이드 및 시장현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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