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앤큐리텔이 어제(18일) 만기 도래한 20억원의 기업어음을 갚지 못했지만, 구조조정대상 기업이기 때문에 어음거래 정지 등 통상적인 부도 절차는 밟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채권단이 지난 15일 기업개선작업인 '워크아웃'에 합의하면서 '팬택계열이 워크아웃 기간 중 협약외 채권을 갚으면 워크아웃이 끝난다'고 결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결제원의 시행 세칙에 따르면 구조조정대상 기업이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일 경우 결제가 되지 않더라도 거래정지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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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채권단이 지난 15일 기업개선작업인 '워크아웃'에 합의하면서 '팬택계열이 워크아웃 기간 중 협약외 채권을 갚으면 워크아웃이 끝난다'고 결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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