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신고리 3·4호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 등을 상대로 1천300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한수원은 우선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JS전선의 순자산 규모를 대상으로 청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에 이어 최근 신고리 3·4호기도 케이블 성능 재시험에 실패하면서 불량 케이블 공급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필요한 민·형사상 조처를 취한 것이라고 한수원은 설명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한수원은 우선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JS전선의 순자산 규모를 대상으로 청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에 이어 최근 신고리 3·4호기도 케이블 성능 재시험에 실패하면서 불량 케이블 공급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필요한 민·형사상 조처를 취한 것이라고 한수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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