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을 5년 동안 15%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의 납세협력비용 조사 결과 2011년 납세협력 비용은 세금 1천원당 55원으로 측정됐으며, 이를 5년 뒤에는 47원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서류 발급, 신고서 작성,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이 비용을 줄이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세청의 납세협력비용 조사 결과 2011년 납세협력 비용은 세금 1천원당 55원으로 측정됐으며, 이를 5년 뒤에는 47원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서류 발급, 신고서 작성,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이 비용을 줄이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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