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보험사가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7월12일 북측 법인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소속 버스가 개성공단 내 도로에서 한국토지공사의 업무용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북한 보험사는 개성공단관리위 차량의 과실을 80%로 인정, 84만2천원을 토공측에 지급했습니다.
개성공단관리위 차량은 지난 9월에도 현대아산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 북측 보험사가 같은 절차를 거쳐 1천427달러를 건넨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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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7월12일 북측 법인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소속 버스가 개성공단 내 도로에서 한국토지공사의 업무용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북한 보험사는 개성공단관리위 차량의 과실을 80%로 인정, 84만2천원을 토공측에 지급했습니다.
개성공단관리위 차량은 지난 9월에도 현대아산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 북측 보험사가 같은 절차를 거쳐 1천427달러를 건넨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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