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수입돼 시중 유통중인 중국산 양식 가자미를 수거해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도 중국산 양식 가자미에 대해 니트로퓨란계 대사물질과 클로람페니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산 가자미에서 발암성 물질이 발견됐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른 것이라고 관계기관은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양수산부도 중국산 양식 가자미에 대해 니트로퓨란계 대사물질과 클로람페니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산 가자미에서 발암성 물질이 발견됐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른 것이라고 관계기관은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