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 2월 28일 실시하는 중앙회 회장 선거관리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전후에 중앙회 정관 등을 위반한 후보자 등을 단속해 경고나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위반 행위가 클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됩니다.
한편 중앙회는 불법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전국 13개 지역에 부정선거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전후에 중앙회 정관 등을 위반한 후보자 등을 단속해 경고나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위반 행위가 클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됩니다.
한편 중앙회는 불법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전국 13개 지역에 부정선거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