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가 내년 세법개정으로 발생할 세수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 상반기 이뤄진 세
법 개정과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내년 세제개편으로 내년에 7,400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세제개편안의 경우 항목별 시행 시기가 달라 내년에는 3,750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2008년에는 3,088억원의 세수감소해 세수 중립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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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올 상반기 이뤄진 세
법 개정과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내년 세제개편으로 내년에 7,400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세제개편안의 경우 항목별 시행 시기가 달라 내년에는 3,750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2008년에는 3,088억원의 세수감소해 세수 중립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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