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대금과 이자 등 총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대림산업 계열사 삼호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호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경기도 시흥시 '방산-하중 간 도로' 공사 중 일부를 한국토건에 위탁했으나 하도급대금 2억 6천만 원과 지연이자 4천7백만 원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계약서를 착공 전에 교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호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경기도 시흥시 '방산-하중 간 도로' 공사 중 일부를 한국토건에 위탁했으나 하도급대금 2억 6천만 원과 지연이자 4천7백만 원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계약서를 착공 전에 교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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