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 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역모기지 상품이 내년 6월 출시될 전망입니다.
주택 금융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역모기지 이용대상은 부부가 모두 만 65세이상인 고령자로 공시 가격 6억원 이하의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달마다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순수 종신형과 총 대출액의 30%를 신용 한도로 설정하고 나머지 70%를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혼합형으로 구분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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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금융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역모기지 이용대상은 부부가 모두 만 65세이상인 고령자로 공시 가격 6억원 이하의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달마다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순수 종신형과 총 대출액의 30%를 신용 한도로 설정하고 나머지 70%를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혼합형으로 구분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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