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실거래가 기준 양도세 과세가 전면 시행되는 내년에도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 제한이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내년부터 양도세를 과세할 때 실거래가 기준이 예외 없이 적용됨에 따라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투기지역 지정제도가 폐기되는 것 아니냐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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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 제한이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내년부터 양도세를 과세할 때 실거래가 기준이 예외 없이 적용됨에 따라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투기지역 지정제도가 폐기되는 것 아니냐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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