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필립스는 일본인 전 회사 고문이 무단으로 회사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며 일본인 3명을 상대로 특허권이전등록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LG필립스는 다나카 사카에 씨가 '기술에 대한 권리는 원고회사가 취득한다'는 약정을 어기고 퇴직 후 일본에서 무단으로 특허를 출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LG필립스는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과 제3자에게 받은 로열티 등에 대해 일단 3억원을 청구하고, 입증 경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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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필립스는 다나카 사카에 씨가 '기술에 대한 권리는 원고회사가 취득한다'는 약정을 어기고 퇴직 후 일본에서 무단으로 특허를 출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LG필립스는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과 제3자에게 받은 로열티 등에 대해 일단 3억원을 청구하고, 입증 경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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