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6월 종료를 앞둔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충재 회장은 "올해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가 3월 말에나 확정돼 실제 연장 기간은 3개월에 불과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또 "한시적인 세제 감면은 일시적 공급과잉을 초래한다"며 당장 거래가 살아나는 듯해도 결국 수급불균형과 미분양 증가, 주택경기 침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충재 회장은 "올해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가 3월 말에나 확정돼 실제 연장 기간은 3개월에 불과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또 "한시적인 세제 감면은 일시적 공급과잉을 초래한다"며 당장 거래가 살아나는 듯해도 결국 수급불균형과 미분양 증가, 주택경기 침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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