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 빚을 진 사람도 은행 채무자와 같은 기준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대부업체 43곳과 협의하고, 내일(13일)부터 대부업체 채무 보유자의 채무조정 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대상은 5개월 이상 연체에서 3개월 이상 연체로, 상환 기간은 최장 3년 이내에서 8년 이내로 각각 확대됩니다.
채무 감면 비율도 높아져 12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의 원금 감면 폭은 최대 3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대부업체 43곳과 협의하고, 내일(13일)부터 대부업체 채무 보유자의 채무조정 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대상은 5개월 이상 연체에서 3개월 이상 연체로, 상환 기간은 최장 3년 이내에서 8년 이내로 각각 확대됩니다.
채무 감면 비율도 높아져 12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의 원금 감면 폭은 최대 3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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