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한화그룹은 "배임죄가 적용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그룹은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배임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재판부도 성공한 구조조정이며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배임죄가 적용되는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그룹은 또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회사 측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화그룹은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배임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재판부도 성공한 구조조정이며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배임죄가 적용되는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그룹은 또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회사 측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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