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주식시장에 '동결계좌'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렇게되면 미수가 발생한 투자자는 한달 동안 현금증거금률을 100%로 유지해야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의 테스크포스팀은 미수거래 개선 방안을 확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결계좌'는 투자자가 당일 매수한 주식을 매매거래 이튿날이나 결제일에 매도한 경우에도 결제일에 결제 대금이 납입되지 않으면 동결 계좌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관계자들은 동결계좌 제도 도입으로 사실상 미수거래가 불가능해져 거래가 위축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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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되면 미수가 발생한 투자자는 한달 동안 현금증거금률을 100%로 유지해야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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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계좌'는 투자자가 당일 매수한 주식을 매매거래 이튿날이나 결제일에 매도한 경우에도 결제일에 결제 대금이 납입되지 않으면 동결 계좌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관계자들은 동결계좌 제도 도입으로 사실상 미수거래가 불가능해져 거래가 위축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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