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복지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권 확보 차원에서 지상파방송의 의무재전송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주최한 제2회 '2020 미래방송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상파가 동시중계권을 이유로 언제든지 재전송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의무제공 등의 형태를 통해 국민의 지상파 접근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지상파 재송신 분쟁해결 절차의 법제화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전송 중단 등으로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고 위반시에는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대일 / dipark@mbn.co.kr ]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주최한 제2회 '2020 미래방송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상파가 동시중계권을 이유로 언제든지 재전송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의무제공 등의 형태를 통해 국민의 지상파 접근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지상파 재송신 분쟁해결 절차의 법제화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전송 중단 등으로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고 위반시에는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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