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입업체의 관세 탈루 여부에 대한 심사가 납세 성실도 등에 따라 업체별로 차등화됩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의 관세탈루 위험성, 수입규모 등에 따라 심사방식을 차등화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간편심사, 일반심사, 중점심사 등으로 나눠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간편심사는 수입 위험도가 동일업종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적용되며 심사인원은 2명, 심사기간은 2∼3일로 제한됩니다.
반면 중점심사는 수입위험도가 동일업종 평균보다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심사인원은 5∼7명, 심사기간도 7∼10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세청은 "수입업체의 관세탈루 위험성, 수입규모 등에 따라 심사방식을 차등화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간편심사, 일반심사, 중점심사 등으로 나눠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간편심사는 수입 위험도가 동일업종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적용되며 심사인원은 2명, 심사기간은 2∼3일로 제한됩니다.
반면 중점심사는 수입위험도가 동일업종 평균보다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심사인원은 5∼7명, 심사기간도 7∼10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