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 추정 금액 범위 내에서 투찰 가격을 담합한 대림산업과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현대건설 등 4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6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건설사는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922억 원 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공사 입찰에서 미리 공사 금액을 정한 후 사다리 타기를 통해 투찰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투찰 가격이 사실상 같은 수준으로 정해지면서 설계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선정됐지만, 담합으로 인해 사업비 낭비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과징금액은 대림산업이 34억 8,5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건설 20억 5,900만 원, 코오롱글로벌 11억 800만 원, 금호산업 1억 5,800만 원 순입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
이들 건설사는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922억 원 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공사 입찰에서 미리 공사 금액을 정한 후 사다리 타기를 통해 투찰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투찰 가격이 사실상 같은 수준으로 정해지면서 설계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선정됐지만, 담합으로 인해 사업비 낭비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과징금액은 대림산업이 34억 8,5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건설 20억 5,900만 원, 코오롱글로벌 11억 800만 원, 금호산업 1억 5,800만 원 순입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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