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돕기 위해 운영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자가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가 지난 2007년 출범 이래 5년 만에 가입자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매달 적은 돈을 납부하면서 공제 사유시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기존 다른 소득공제상품과는 별도로 연 3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저축이나 보험과 달리 공제금에 대한 압류는 법으로 금지돼 있어 별다른 사회 안전망이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가 지난 2007년 출범 이래 5년 만에 가입자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매달 적은 돈을 납부하면서 공제 사유시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기존 다른 소득공제상품과는 별도로 연 3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저축이나 보험과 달리 공제금에 대한 압류는 법으로 금지돼 있어 별다른 사회 안전망이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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