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 AI와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5월까지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과거 구제역과 AI가 다수 발생한 이 기간 동안 전국 지자체와 농협 등 관련 단체에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구제역·AI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업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농림수산식품부는 과거 구제역과 AI가 다수 발생한 이 기간 동안 전국 지자체와 농협 등 관련 단체에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구제역·AI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업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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