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업체들이 예약 취소수수료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90개 펜션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취소수수료 기준을 준수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당일 취소할 경우 이용요금의 100%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천재지변 시에도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
한국소비자원이 90개 펜션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취소수수료 기준을 준수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당일 취소할 경우 이용요금의 100%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천재지변 시에도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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