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지역 대형교회와 복지재단이 비영리사업 목적의 부동산으로 벌인 수익사업과 관련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두 달간 비과세 대상 부동산 이용실태 감사를 벌여, 소망교회 등 교회 10곳과 밀알복지재단에 모두 5억74만 원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에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관련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과세 대상입니다.
강남구는 지난 두 달간 비과세 대상 부동산 이용실태 감사를 벌여, 소망교회 등 교회 10곳과 밀알복지재단에 모두 5억74만 원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에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관련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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