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설정된 은행의 포괄근저당이 다음 달 2일부터 특정 채무만을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됩니다.
또 기존 한정근저당 중 피담보 채무가 포괄적이거나 과도하게 확대된 경우도 채무범위가 일괄적으로 축소됩니다.
예를 들어 피담보채무가 증서대출 등과 같이 포괄적 개념으로 기재된 경우, 차주가 받은 대출채무로 제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의 근저당 제도 개선에 따라 이같은 후속 시행방안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한정근저당 중 피담보 채무가 포괄적이거나 과도하게 확대된 경우도 채무범위가 일괄적으로 축소됩니다.
예를 들어 피담보채무가 증서대출 등과 같이 포괄적 개념으로 기재된 경우, 차주가 받은 대출채무로 제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의 근저당 제도 개선에 따라 이같은 후속 시행방안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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