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등을 통한 보험 불완전 판매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보험판매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3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경품 제공이 금지되고, 보험 판매 방송을 생방송에서 녹화로 전환해 사전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예인 등 모집 자격이 없는 사람이 출연해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과 권유를 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3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경품 제공이 금지되고, 보험 판매 방송을 생방송에서 녹화로 전환해 사전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예인 등 모집 자격이 없는 사람이 출연해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과 권유를 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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