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그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린손보는 오는 30일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00%로 맞추도록 유상증자를 해야 하며, 지분 매각과 매수자의 대주주 승인 신청을 동시에 마쳐야 합니다.
금융위는 또 그린손보에 대해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웃돌 수 있는 추가 자본확충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그린손보는 신안그룹과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은 데 이어 현재 신안그룹에서 종합 실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린손보는 오는 30일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00%로 맞추도록 유상증자를 해야 하며, 지분 매각과 매수자의 대주주 승인 신청을 동시에 마쳐야 합니다.
금융위는 또 그린손보에 대해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웃돌 수 있는 추가 자본확충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그린손보는 신안그룹과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은 데 이어 현재 신안그룹에서 종합 실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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