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에서 상품 할인율을 뻥튀기하는 과장·허위광고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업체들이 통상 30% 할인된 가격으로 유통되는 제품에 추가 20%만 할인하고는 반값 할인이라고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구매 상품이 짝퉁인 경우, 소비자가 구매가의 11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위조상품 방지대책을 강화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소셜커머스에서 유명브랜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지만, 위조상품이 많아 불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체들이 통상 30% 할인된 가격으로 유통되는 제품에 추가 20%만 할인하고는 반값 할인이라고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구매 상품이 짝퉁인 경우, 소비자가 구매가의 11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위조상품 방지대책을 강화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소셜커머스에서 유명브랜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지만, 위조상품이 많아 불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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