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살인, 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 동안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말쯤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택시 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택시운전 자격 취득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말쯤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택시 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택시운전 자격 취득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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