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그동안 분쟁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애매한 부분을 정리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전자 제품에 대한 부품보유기간을 현행보다 1년씩 늘려, TV와 냉장고는 7년에서 8년으로, 세탁기는 5년에서 6년으로,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전화는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보상기준도 설정해, 스마트폰은 기기에 하자가 있을 때는 구입 후 10일 이내에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구입가를 환급하고, 1개월 이내에는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무상수리, 1년 이내에는 무상수리를 해주도록 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발생하거나, 기사의 과실 탓에 차량이 파손될 때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고, 해외여행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책임있는 측의 배상금액을 현행보다 10%포인트 증가시켰습니다.
주요 전자 제품에 대한 부품보유기간을 현행보다 1년씩 늘려, TV와 냉장고는 7년에서 8년으로, 세탁기는 5년에서 6년으로,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전화는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보상기준도 설정해, 스마트폰은 기기에 하자가 있을 때는 구입 후 10일 이내에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구입가를 환급하고, 1개월 이내에는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무상수리, 1년 이내에는 무상수리를 해주도록 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발생하거나, 기사의 과실 탓에 차량이 파손될 때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고, 해외여행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책임있는 측의 배상금액을 현행보다 10%포인트 증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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