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을 건축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주택 토지분양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주요 부당광고 유형으로는 일반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을 주택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토지분할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의 토지를 가능한 것처럼 속여 분할 판매하는 경우 등입니다.
공정위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기관에 개발계획 등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주요 부당광고 유형으로는 일반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을 주택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토지분할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의 토지를 가능한 것처럼 속여 분할 판매하는 경우 등입니다.
공정위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기관에 개발계획 등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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