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기간은 9월 24일까지로 이를 위해 서울과 부산 등 전국 41개 세관의 45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합니다.
단속 대상은 서민소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 쇠고기, 냉동돼지고기, 조기, 제기용품 등 25개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내실을 기하고자 전국한우협회, 지역특산물단체 등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불법사례에 대한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9월 24일까지로 이를 위해 서울과 부산 등 전국 41개 세관의 45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합니다.
단속 대상은 서민소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 쇠고기, 냉동돼지고기, 조기, 제기용품 등 25개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내실을 기하고자 전국한우협회, 지역특산물단체 등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불법사례에 대한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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