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도로 위탁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 제조업체인 세원셀론텍이 최근 하도급업체에 1억 3천여만 원에 달하는 3건의 작업을 추가 위탁하면서 위탁내용, 위탁금액,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시정을 명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추가공사 위탁 때 서면교부를 하지 아니하고 구두 주문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번 조치가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 제조업체인 세원셀론텍이 최근 하도급업체에 1억 3천여만 원에 달하는 3건의 작업을 추가 위탁하면서 위탁내용, 위탁금액,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시정을 명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추가공사 위탁 때 서면교부를 하지 아니하고 구두 주문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번 조치가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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