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극저체중인 신생아의 부모를 상대로 "진료를 방해하지 마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신청서에서 "신생아도 생명권 및 인격권의 주체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며 "부모가 아기의 생명ㆍ신체의 유지 가능성 및 건강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아기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은 이어 "부모는 '장애아로 살아가게 할 수 없다'며 수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 상태가 방치되면 아기가 사망에 이를 것이 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신청서에서 "신생아도 생명권 및 인격권의 주체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며 "부모가 아기의 생명ㆍ신체의 유지 가능성 및 건강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아기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은 이어 "부모는 '장애아로 살아가게 할 수 없다'며 수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 상태가 방치되면 아기가 사망에 이를 것이 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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