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사실상 독과점 체제로 유지되던 납세 병마개 제조가 자율경쟁 체제로 전환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납세 병마개 업체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납세 병마개는 2009년까지 삼화왕관과 세왕금속의 2개 업체가 독과점 생산·공급해 왔으나, 지난해 CSI 코리아 1개 업체가 추가지정됐습니다.
신청업체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관계부처와 주류업계 등 외부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됩니다.
납세 병마개 제도(주세법 제44조)를 통해 주류 제조자는 술병에 납세 증지를 발라서 붙여야 하며 이로 인해 술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의 탈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납세 병마개 업체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납세 병마개는 2009년까지 삼화왕관과 세왕금속의 2개 업체가 독과점 생산·공급해 왔으나, 지난해 CSI 코리아 1개 업체가 추가지정됐습니다.
신청업체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관계부처와 주류업계 등 외부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됩니다.
납세 병마개 제도(주세법 제44조)를 통해 주류 제조자는 술병에 납세 증지를 발라서 붙여야 하며 이로 인해 술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의 탈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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