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인 태광그룹의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사장이 모두 중징계를 받을 전망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변종윤 흥국생명 사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김용권 흥국화재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계열사 부당 지원에 가담한 회사 임직원 30여 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두 회사는 계열사들에서 골프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거나 경쟁입찰 대상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사고파는 수법으로 부당 지원했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 같은 징계 내용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변종윤 흥국생명 사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김용권 흥국화재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계열사 부당 지원에 가담한 회사 임직원 30여 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두 회사는 계열사들에서 골프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거나 경쟁입찰 대상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사고파는 수법으로 부당 지원했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 같은 징계 내용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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