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서 받는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약제에 대한 조제료를 환자 방문날짜에 따라 산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안이 실행되면 기존에는 한 번에 처방을 받았더라도 처방일수만 많으면 의약품관리료가 높아지던 것이 줄어들게 돼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문일수당 구체적인 수가 수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리는 건정심소위에서 논의한 뒤 안건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안이 실행되면 기존에는 한 번에 처방을 받았더라도 처방일수만 많으면 의약품관리료가 높아지던 것이 줄어들게 돼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문일수당 구체적인 수가 수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리는 건정심소위에서 논의한 뒤 안건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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