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가 지자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도 최근 수년 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액은 2005년 6천억 원에서 2007년에는 2조 7천억 원으로 올라갔지만, 2008년에는 2조 3천억 원, 2009년 9천억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2008년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선고와 뒤이은 세제개편으로 2년 새 65%가 줄어든 것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고가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액은 2005년 6천억 원에서 2007년에는 2조 7천억 원으로 올라갔지만, 2008년에는 2조 3천억 원, 2009년 9천억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2008년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선고와 뒤이은 세제개편으로 2년 새 65%가 줄어든 것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고가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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