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던 직장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소득세율이 인하돼 애초 세금을 적게 떼고, 신용카드 공제한도도 200만 원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미용, 성형수술비 같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없게 되는 등 일부 공제 대상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금액이 대폭 줄어들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율이 인하돼 애초 세금을 적게 떼고, 신용카드 공제한도도 200만 원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미용, 성형수술비 같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없게 되는 등 일부 공제 대상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금액이 대폭 줄어들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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