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도민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예금인출 사태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자체휴업에 들어간 도민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예금인출 사태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자체휴업에 들어간 도민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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