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산부인과 병원에 자사 조제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하고자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후디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일동후디스는 200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28개 산부인과병원에 낮은 이자의 현금 약 6억 4,000만 원과 전자제품 무상 제공을 앞세워 자사 분유를 독점적으로 공급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도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일동후디스는 200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28개 산부인과병원에 낮은 이자의 현금 약 6억 4,000만 원과 전자제품 무상 제공을 앞세워 자사 분유를 독점적으로 공급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도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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