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는 등 하도급거래에서 모범을 보인 15개 업체와 현금성 결제 우수업체 352곳을 선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은 2009년도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협력회사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고 선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금성 결제 우수업체에는 2년간 서면 실태조사가 면제되고, 모범업체에는 이외에도 관계부처별로 우대보증 대상기업 선정과 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의 혜택을 줍니다.
공정위는 업체별 명단을 홈페이지(www.ftc.go.kr)에 올릴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은 2009년도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협력회사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고 선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금성 결제 우수업체에는 2년간 서면 실태조사가 면제되고, 모범업체에는 이외에도 관계부처별로 우대보증 대상기업 선정과 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의 혜택을 줍니다.
공정위는 업체별 명단을 홈페이지(www.ftc.go.kr)에 올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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