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이 주주협의회를 열고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가 불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대출계약서를 요구한 채권단은 대출확인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았고, 불충분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를 해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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