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각종 매장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 때 저작권료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평소 저작권료를 내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은 캐럴에 대한 저작권료를 따로 낼 필요가 없다. 일반음식점, 의류·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은 저작권법상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캐럴을 비롯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한다.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가운데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매장도 음악 저작권료가 원래 면제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작년 8월 말부터 새로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 이상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은 캐럴을 비롯한 음악을 트는데 소정의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매장도 공유저작물로 배포된 캐럴은 저작권료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다. 이 같은 공짜 캐럴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저작물 운영 웹사이트인 공유마당에서 구하면 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음악을 사용하는 매장을 위해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누리집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본인의 매장이 저작권료 납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음악 저작권 4단체와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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