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쯤부터 공연기획·제작사나 공연장 운영자는 관람 인원 등 공연정보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의무적으로 보내야 합니다.
고의로 공연정보를 전송하지 않거나 조작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뮤지컬, 연극, 무용, 발레, 마술 등의 문화예술 공연도 영화처럼 관람 인원 등을 실시간 파악하는 박스오피스 집계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달 24일 공포돼 오는 6월 25일 시행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공연법'에는 정확한 공연정보 제공과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될 관련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개정된 공연법은 공연장 운영자, 공연입장권 판매자, 공연기획·제작자는 공연 명칭·시간 및 기간, 관람자 수, 공연 예매 및 결제금액 등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공연정보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 2014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는 참여율이 공연 관련 단체 기준 63% 수준이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40%를 밑돌아 공연계 전반의 정보 취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매출 비중이 큰 주요 뮤지컬 기획사의 참여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돼 제도가 정착되면 공연장이나 입장권 판매처 등의 전산망 가입률이 영화처럼 100%에 근접해 정확한 공연정보 집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산예매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공연장의 경우 공연정보 의무 전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문체부가 나서 전산예매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점차 가입률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영화계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이 2003년 도입되고 2006년 관련 근거법이 마련됐으며 2010년 영화 상영관들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현재 가입률은 99.9%로 정확한 영화 관람 정보 집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된 공연법에는 공연장 폐업 및 직권말소 규정 미비,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 기산점 차이로 인한 주기 불일치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공연장 폐업신고 조문이 신설됐습니다.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무대 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던 것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 운영자 또는 무대 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정기 안전검사 인정 범위를 확대해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의 주기 불일치 문제도 해소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해 관람객, 공연 관계자에게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공연정보를 제공하고, 공연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공연예술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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