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창작자, 가수, 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저작권료 징수 범위를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오는 8월부터 원안대로 시행된다.
주점과 음료점에 부과한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최저 월 2000원으로 책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징수규정에 따르면 매장 면적 50㎡(15평)~100㎡(30평) 규모 커피숍과 호프집은 매월 음악저작권료로 사용료 2000원을 지불하는데, 보상금 2000원을 더해 4000원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크기의 헬스장은 사용료가 5700원으로 통상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보상금까지 더해 월 1만1400원 수준 저작권료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50㎡ 미만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를 면제한다.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징수한다. 보상금은 한국음반산업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받는다.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은 지난해 8월 음악저작권료 징수 범위를 확대하도록 저작권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자의 권익과 이용자 보호를 균형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료를 원안대로 징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새롭게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매장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징수제도(지정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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