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3일 인터넷음란방송(속칭 '벗방')을 한 진행자(통칭 BJ) 57명에게 이용정지 혹은 이용해지(영구적 이용정지에 해당) 조치를 내렸다.
또 이런 음란행위를 방조한 개인인터넷방송사업체에 대해 재발방지대책마련 권고와 함께 14일간의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정지 조치를 내렸다.
개인인터넷방송사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제3기 위원회가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모니터링 인원과 내부 심의기준 측면에서 개선된 바가 없다는 점과, 이 회사를 통해 '벗방'을 하다가 적발된 BJ가 54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해 자율 정지 기간 7일에 더해 7일간 서비스를 정지토록 시정요구를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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