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게임업체 ‘컴투스’는 중국 전자상거래사이트인 ‘타오바오’에서 자사 로고와 ‘서머너즈’, ‘낚시의 신’ 등 게임제품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도용한 불법상품이 팔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피해액은 최소 13억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이 회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북경저작권센터에 이런 사실을 알렸고 센터측이 ‘타오바오’측에 불법상품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요구해 거래를 차단시켰다.
한류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한국 상품·문화 등 한류가 다방면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는 중국 대륙에 ‘치맥’ 열풍을 불러왔고 한국 유명 연예인이 착용한 의상·화장품도 불티나게 팔린다. 하지만 한류상품을 베끼거나 불법복제품·모조품을 유통하는 등 저작권 침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6년 설립한 북경저작권센터를 통해 중국 내 한류 상품 베끼기 관행 감시와 규제 강화에 본격 나섰다. 센터의 감시강화 조치 이후 MBC 드라마 ‘왔다 장보리’, ‘압구정 백야’, SBS ‘하이드 지킬, 나’ 등 최신 영상의 불법유통을 조기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국 온라인상거래 사이트에서의 무단도용, 불법복제 상품 유통 등을 막는데도 집중하고 있다.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이를 위해 주요 현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 ‘타오바오’와 업무협약 체결하고 저작권 침해 신속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센터는 중국 내에서 상표를 출원하지 않았거나 출원 등록까지 시일을 요하는 로고 혹은 디자인에 대해 우선적인 저작권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현지업체와 계약 시 요구되는 각종 권리증명 자료를 간소화할 수 있는 인증서도 발급한다.
저작권센터 관계자는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침해 대응은 물론 합법유통을 위한 법률 상담이나 시장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중국 진출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하면 효율적인 침해 대응과 권리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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