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통해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었던 연예 기획사가 앞으론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연예 기획사도 오는 2015년 7월 28일까지 등록증을 받지 않고 사업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시행령이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연예기획업, 모델 에이전시 등)을 하려는 사람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등록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경력 증명 서류 발급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난달 1일자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먼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경력 증명 서류와 기존에 사업을 수행한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급한 증명 서류와 함께 독립한 사무소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해 17개 광역시도에 제출해 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한 등록 요건으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독립한 사무소 등을 갖춰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 됐던 부적격 연예 기획사의 위법 및 부당 행위를 근절하고자 등록제를 시행합니다.
이로써 부적격 기획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길거리 캐스팅 문제 해소와 무분별한 연예 기획사 난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7월 29일 이전에 사업한 연예 기획사 및 모델 에이전시 등의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들도 이 법에 따라 등록 요건을 갖춰 내년 7월 28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해 등록업체는 연간 3시간의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최초 등록 업체는 1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해완 기자 / parasa@mbn.co.kr ]
기존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연예 기획사도 오는 2015년 7월 28일까지 등록증을 받지 않고 사업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시행령이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연예기획업, 모델 에이전시 등)을 하려는 사람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등록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경력 증명 서류 발급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난달 1일자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먼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경력 증명 서류와 기존에 사업을 수행한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급한 증명 서류와 함께 독립한 사무소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해 17개 광역시도에 제출해 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한 등록 요건으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독립한 사무소 등을 갖춰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 됐던 부적격 연예 기획사의 위법 및 부당 행위를 근절하고자 등록제를 시행합니다.
이로써 부적격 기획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길거리 캐스팅 문제 해소와 무분별한 연예 기획사 난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7월 29일 이전에 사업한 연예 기획사 및 모델 에이전시 등의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들도 이 법에 따라 등록 요건을 갖춰 내년 7월 28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해 등록업체는 연간 3시간의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최초 등록 업체는 1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해완 기자 / parasa@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