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코퍼레이션은 12일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 '제주 샤인빌 리조트'의 공유제 분양을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유제 분양은 리조트회원권 계약자가 리조트를 평생 소유하는 형태로, 일정 기간을 정해 소유하는 회원권과 다르다. 객실 지분 등기에 따른 등기 권리증이 발급되며, 계약자는 매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 2002년 문을 연 이 리조트는 ▲고급형 별장 객실 로얄빌(48객실) ▲샤인빌(262객실) ▲럭셔리빌(104객실) 등 총 414객실 규모다. 특히 오션 가든과 바다와 인접한 오션풀, 해변 산책로 등을 갖춰 드라마 '올인', '태양을 삼켜라' 등의 촬영지로 이름을 알렸다.
또한 한라산과 성산일출봉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고 제주 신공항 예정지와 가까워 향후 개항 시 국내외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명 측 설명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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