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이어 대법원도 항공사 손 들어줘
대법 "신용카드·멤버십 포인트 등은 통상 5년 또는 그보다 짧아"
대법 "신용카드·멤버십 포인트 등은 통상 5년 또는 그보다 짧아"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약관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소비자 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유효기간이 없던 마일리지에 대해 지난 2008년 5년 유효기간제를 도입했다가 2010년에 10년으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 쌓인 마일리지에 대한 유효기간은 무제한입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은 지난 2019년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된 마일리지에 대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항공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건 합당하다고 판결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항공사 약관은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며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상행위에 적용되는 상사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이보다 긴 10년으로 적용했으니 고객들에게 불리한 약관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또 대법원은 신용카드나 멤버십 포인트 등이 통상 5년이나 그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두고 있고, 마일리지를 보너스 항공권 외에 부가 서비스, 호텔, 여행상품 등 소액으로 쓸 수 있으며, 유효기간제를 둔 외국 항공사가 대부분 4년 이내 단기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10년 유효기간이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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